'한국장애인재단' 긴급지원 사업 공고
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재난,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
▶ 지원자격: 국내 등록 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)
▶ 사업기간: 2024. 02. ~ 12.(연중수시)
▶ 신청기관: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(연 기준 기관당 1명 지원)
▶ 지원예산: 건당 최대 300만 원
▶ 지원사유
- 자연재해, 재난재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주소득자가 사망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, 휴폐업, 실직 등을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급성질환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가정폭력,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그 밖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긴급한 일이나 복지 사각지대 사유가 있을 경우
▶ 지원항목
1) 자연재해, 재난피해
- 화재: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파손되어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태풍: 태풍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파손되거나 부식되어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홍수: 홍수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이 침수되거나 부식되어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지진: 지진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의 피해가 심한 경우
- 그 밖에 재난상황: 그 밖에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경우
2) 의료비
- 난치성 질환 및 상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: 생명이나 몸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,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그 밖에 질병: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나, 의료 사각지대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질병
3) 생계비
- 주거비: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, 강제 퇴소 등 임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,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
- 생활비: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 상실한 경우, 방임/유기/학대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,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
4) 기타
- 그 밖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나 복지 사각지대 사유가 있을 경우
▶ 진행절차: 신청 →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심사 → 긴급지원금 지급 및 전달식 진행 → 결과보고서 제출
※ 신청하러 가기
Tip!
- 지원항목에는 해당되더라도, 심사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
- 지원항목별 예시가 공고에 나와있으니 별도로 공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장애인이 대상이며, 한 해에 기관당 1명만 지원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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