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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술비지원] '한국실명예방재단' 60세 이상 눈 의료비 지원(상시)

'한국실명예방재단' 60세 이상 눈 의료비 지원 공고

 

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▶ 접수대상 및 기준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

*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확인, 한부모가족

* 행려환자, 타법적용자(국가유공자, 이재민 등)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

 

▶ 지원질환: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,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

 

▶ 구비서류

1)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

2)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

3)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

4)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 

▶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(이메일, 팩스,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)

* 신청자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담당 공무원

 

자세한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

 

눈 의료비 지원

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10세 미만 어린이 (법인지원) 10세이상~49세이하 (법인지원) 50세~59세 60세 이상 (국고지원) e 눈 의료비 신청방법 지원연령 국고지원 대상 후원 : 60세 이상 가능 법인

www.kfpb.org

 

▶ 지원절차: 보건소(눈 수술비 지원 서류 접수) → 실명예방재단(수술지원결정) → 병원(수술 진행, 수술비 청구)

*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

* 결과통보: 1차 문자 발송, 2차 유선 상담(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)

 

▶ 지원범위

1)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(혈액/소변/심전도/눈초음파)

2) 안구 내 주입술(아바스틴/루센티스/아일리아 등)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, 주사 2회

3) 후발성백내장, 망막,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: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

 

10세 미만 아동 눈 의료비 지원사업 보러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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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국실명예방재단' 10~49세 눈 의료비 지원 공고 ▶ 지원질환: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,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(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)- 일부 비급여 수술(사시 등)은 만 18세 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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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!
-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하는 눈 의료비 지원은 연령에 따라 지원처가 다릅니다. 이번에 안내드린 60세 이상의 경우엔 국고보조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청합니다.
- 수술한 뒤에 의료비 신청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 후 수술받으시길 바랍니다. 또한, 지원 범위가 정해져있고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 안내 사이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