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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비지원] '한국실명예방재단' 10~49세 눈 의료비 지원(상시)

'한국실명예방재단' 10~49세 눈 의료비 지원 공고

 

▶ 지원질환: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,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(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)

- 일부 비급여 수술(사시 등)은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- 2020.09.01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 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

 

▶ 지원범위

1)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검사비(혈액, 소변, 심전도, 눈 초음파 등)

2) 안구내 주입술(아바스틴, 루센티스, 아일리아, 마카이드 등)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2회, 주사 2회 지원

3) 후발성백내장, 망막,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: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

 

▶ 접수 대상 및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50~59세, 실손보험 미보유자

-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확인, 한부모가족

- 행려환자, 타법적용자(국가유공자, 이재민 등)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

 

▶ 구비 서류

1)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

2)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3)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수견서(어느 쪽 눈, 수술명 기재)

4) 수급자증명서/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5)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(24세 이하만)

6) 주민등록등본(24세 이하만)

7)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및 수술 전후 사진(24세 이하만)

 

▶ 신청방법

1) 개인 신청 접수: 이메일, 팩스,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(이메일 접수 권장)

2)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

* 신청자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담당 공무원

 

▶ 지원절차: 개인, 공공기관(눈 수술비 지원 서류 접수) → 재단(수술지원결정, 공문발송) → 병원(수술 진행, 수술비 청구)

*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(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)

 

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하러 가기

 

눈 의료비 지원

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10세 미만 어린이 (법인지원) 10세이상~49세이하 (법인지원) 50세~59세 60세 이상 (국고지원) e 눈 의료비 신청방법 지원연령 국고지원 대상 후원 : 60세 이상 가능 법인

www.kfpb.org

 

10세 미만 아동 눈 의료비 지원사업 보러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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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!
-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(소급적용 불가). 또한,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후로 3개월만 유효하니 수술, 치료 일정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니 상시 접수이라 하더라도 신청 시기를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.
-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눈 의료비 지원은 연령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서가 상이하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(다른 연령의 눈 의료비 지원 내용은 위 발행글 참고).